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을 폐차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8.
간편장부 대상자도 차량 폐차 시 일반 개인·법인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개인(일반·조기·압류 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 대리인 폐차 시 : 차주 인감증명서 1통(대리인 경우)
- 법인(일반·조기·압류 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발행), 법인 등기부 등본(말소 포함,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일반·조기·압류 폐차)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앞·뒤 사본, 사업사실증명서(말소 포함, 관할세무소 발행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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