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가 5만원 초과일 경우 세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8.

    면접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먼저 면접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대장(이력서·지급액·지급일·수령 확인 서명 등)를 작성·보관하고,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3.3% 등)를 실시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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