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허가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소매·도매·중개·접객 등)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시설 기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없이 판매하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