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를 법인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8.

    매입 5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해당 부가세는 손금(법인세 경비)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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