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비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8.
포괄양도양수에 포함된 비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품이 별도 공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과세표준액을 비례 배분해 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용역 공급) 및 제36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 공급가액을 비례 배분해 과세표준을 산정(부가가치세법 제38조)
- 포괄양도양수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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