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유지로 2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2024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인원 증가 없이도 2차(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1차·2차 공제를 받았다면 인원 증가 없이도 3차(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공제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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