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이 폐업일 다음 달 10일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서로 해야 하나, 영수증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8.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서(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는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영수증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 가능(문서1).
-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매출에 포함해 부가세 신고 가능하지만, 영수증은 사용되지 않음(문서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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