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2025. 8. 8.
임직원 할인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임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혜택으로,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포함·손비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9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사업과 무관한 대여·선급금으로, 할인 혜택과는 성격이 달라 손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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