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고, 근로시간·근로기간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연간 지급명세서를 연도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면 연말정산을 사장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