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에 신고·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에 신고·납부하면 (1)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원칙이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75% 감면돼 실제는 5%(20%×25%)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①) 일당 0.022%를 92일(6월 1일~8월 31일) 적용한 2.024%와 (②) 체납에 대한 3%를 합산해 5.024%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가산세는 5% + 2.024% + 3% = 10.024%이며, 세액 100만원이면 가산세는 약 10만240원(≈10.024% × 1,0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