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지연이자와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8.
급여(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은 수령자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지급 시 2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손금(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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