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 1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8월 18일쯤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다시 전환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이전 질문의 내용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