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대리비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과점업 창업 시 40평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제과점업을 40평 규모로 운영하며 권리금, 인테리어, 기계장비, 월세 지출이 있을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에 더 유리한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