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감면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8. 8.

    개인 카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호텔·여관·주점 등 오락·유흥 목적 사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페 운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용 가능했다면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최대 1,550만 원(기업 규모·지역에 따라 차등)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세·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 등) 및 유흥 목적 사업은 제외 대상.
    • 공제액은 기업 규모·지역·근로자 연령·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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