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 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1인당 연 100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P 프로그램의 홈택스 자료조회 자동화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원대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