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8세 단독가구이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소득세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8. 9.

    만 18세 단독가구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고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해 주었다면 연간 급여가 1,500 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거나 급여가 1,500 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③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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