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 징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세표준 산정 오류와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