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일당 18만 7천원 이하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종료되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월급제 근로소득으로 전환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6%+10%)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전환 후 2년 내 퇴사 시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특법§29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