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운영할 경우 세무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0.
1인 법인 대표가 무보수로 운영하면 세무상 장점은 급여 비용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액이 늘어나지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 순이익이 증가해 재투자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4대보험 부담이 없고,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단점은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연금 적립이 없어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고, ② 무보수 결정을 주주총회 결의·무보수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③ 급여가 없으면 소득세·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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