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주민세가 왜 부과되지 않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9.

    지방세와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령에 따라 면제·감면되는 경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과세표준이 존재할 때만 부과되며, 가산세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1)
    • 주민세는 주민세법(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예: 개인은 주소지, 사업소는 연면적 등)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면제·감면 대상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2)
    •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예: 취득가액 1억 이하)이나 특정 조건(예: 생애 최초 주택 등)에서는 감면·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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