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저율과세를 받기 위한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9.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단위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어야 합니다.
    •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최소 1만원 이상(기관마다 다름)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1인당 3,000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저율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저율과세 적용을 위해 예금 개설 시 저율과세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5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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