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은 최초 매출과 반대되는 분개로 처리합니다. 환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기 위해 매출(수익) 계정을 차감하고, 환불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 또는 환불받을 환자 계좌(미수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상 매출이 감소하고, 세무상도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매출(수익) 감소: 차변에 매출(수익) 계정(예: 진료수익)·대변에 현금 또는 미수금 계정(예: 현금, 미수금)으로 기록
세무상: 환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현금 계정 사용, 계좌 입금 환불 시 미수금(채권) 계정 사용이 일반적이며, 추후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계정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