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9.
면세사업자는 주차비·유류비·수리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비용 처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 주차비·유류비·수리비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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