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변하나요?

    2025. 8. 9.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면 주민세·TV수신료 등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차상위는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차상위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은 유지되지만, 비과세(주민세·TV수신료 면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세·TV수신료 면제(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제1호 적용)
    • 차상위: 주민세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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