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화물운수업 개인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인 영상편집·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일반과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9.

    네, 현재 화물운수업 개인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인 영상편집·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의 업종코드와 과세 유형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또는 신규 등록) 신청 시 동일 주소를 기재하고,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예: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에 따라 사업자 유형(면세·일반) 전환은 사업자등록 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주소 사용에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전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되며, 동일 주소 사용 시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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