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9.
축의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1일 1,000만원 이하 현금 거래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등 비현금 방식으로 받으세요. (2) 거래 근거를 철저히 확보해 계약서·영수증·방명록 등으로 입증하고, 엑셀 등 정리된 자료도 보관하세요. (3) 사업용·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사전 검토해 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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