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과세기간에서 해당 기간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