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건물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하고 총 360,000원을 받았을 때 고용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