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는 간편장부에서 주요경비가 아니라 기타경비로 분류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9.
광고비는 간편장부에서 기타경비가 아니라 주요경비(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는 ‘광고선전비’라는 주요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에서도 광고비는 주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기타경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에서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필요경비의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를 주요경비로 명시
- 비즈넵 세나·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광고비를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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