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전기세를 소상공인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9.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전기세에 사용하려면 먼저 ‘비계약 사용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전력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현재는 건물 관리단 명의로 계약된 경우 전기세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기세 결제를 원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① 연 매출 3억 이하·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신한카드·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 ②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가족·BC카드 제외)를 준비하고,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 ③ 신청 후 2~3일 내 심사 통과 시 50만원 크레딧이 카드에 적립됩니다.
- ④ 전기요금 결제 시 카드 결제(신용·체크) 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단, 전기 사용 계약이 개인 명의가 아니면 현재는 사용 불가(비계약 사용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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