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려면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 기존 개인용 보험을 업무용(사업용) 보험으로 변경합니다.
    2. 차량 용도 변경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차량 용도를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변경합니다.
    3. 세무서 신고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고,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4. 회계 처리 –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5. 주의사항 –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되며, 개인적 사용 비율은 비용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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