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연말정산 재정산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회계에서는
- 추가 급여·상여·연차수당 등을 ‘급여’ 계정에 별도 전표로 인식하고,
- 재정산된 세액 차액을 ‘미지급 세금(원천징수세)’ 계정으로 조정하며,
- 가산세가 없으므로 별도 비용 계정은 필요하지 않음. 주식 반납 등 특수 사유는 해당 주식 가액을 ‘자본금(주식)’에서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급여’ 혹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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