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연말정산 재정산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회계에서는

    1. 추가 급여·상여·연차수당 등을 ‘급여’ 계정에 별도 전표로 인식하고,
    2. 재정산된 세액 차액을 ‘미지급 세금(원천징수세)’ 계정으로 조정하며,
    3. 가산세가 없으므로 별도 비용 계정은 필요하지 않음. 주식 반납 등 특수 사유는 해당 주식 가액을 ‘자본금(주식)’에서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급여’ 혹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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