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추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2025. 9. 18.

    유흥주점이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기존 ‘주점’ 업종 외에 화장품 소매업(또는 도소매업)으로 별도 업종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허가를 받고, 라벨·성분·GMP 등 품질·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 용도·위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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