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지점 직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본점은 급여비용(급여) 계정으로 차변을, 현금·예금 계정으로 대변을 기록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는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합니다. 동시에 지점에 대해 내부대차(본점→지점) 계정을 설정해 본점은 ‘지점대여금(자산)’을 차변, 현금·예금을 대변에 기록하고, 지점은 현금·예금을 차변, ‘본점대여금(부채)’을 대변에 기록해 내부자금 이동을 반영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