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8.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법 등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면 일반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대한 기부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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