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급여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8.
청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업(또는 청산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신고·납부 기한: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제출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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