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 용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근로자를 파견·공급하여 그 사업자가 자체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근로자공급 용역의 면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