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지문은 맞는가?
2025. 9. 18.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는 일반적으로 당기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므로,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지문은 일반적인 상황에 맞지만 토지만 이용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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