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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9.

    현금으로 결제하고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현금이 아닌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사업자와 무관한 개인 간 거래 등은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금 결제 시 거래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 카드·계좌이체 등 비현금 결제는 면제 대상입니다.
    • 개인 간 비사업 거래도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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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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