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고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현금이 아닌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사업자와 무관한 개인 간 거래 등은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