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가요?
2025. 8. 9.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원천징수세가 없으므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로스업은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조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된 배당에만 적용되며, 원천징수가 없으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과세·면세·감면을 받은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그로스업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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