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2주택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9.
직장가입자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자체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으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 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700만원 × 7.09% ÷ 12 ≈ 41,35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월 46,700원).
- 임대소득이 없으면 기존 보수월액보험료만 적용됩니다.
-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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