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9.

    무상 임대(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소재지는 본인 거소(주거용) 또는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타인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임대차 확인서(또는 전대동의서)를 준비하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거용 1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1. 무상임대 계약서(무상임대 확인서)
      2. 임대인(소유자) 동의서(특히 전세·월세 거주 시)
      3.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 온라인)
    • 등록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소재지 입력 (본인 주소 또는 무상임대 주소)
      2. 위 서류를 사진·스캔 파일로 첨부
      3. 신청 후 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장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 특수관계인(부친 등)와 무상임대 계약 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상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이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