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에 거주했던 집에서도 해당 연도에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무주택 세대주·전입신고·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소득 기준(5,500만원 이하 → 17%, 5,500~7,000만원 이하 → 15%)을 충족하고, 연간 공제 한도(750만원) 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이며, 신청은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