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신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기준과 개인 사용분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9.
사업자는 통신비 중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인정 기준: 통신비가 사업 수행에 필요하고,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통화·데이터 사용 내역 등)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 개인 사용분 구분: 전체 금액 중 사업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통상 70~80% 인정)하고, 별도 사업용 전화기·별도 회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 증빙 서류: 사업자명 세금계산서, 통화·데이터 사용 내역, 업무 관련 메모 등을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경비 인정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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