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2025. 8. 9.

    저율과세 혜택은 주로 상호금융조합에서 제공됩니다.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산림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중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 등 1금융권은 해당되지 않으며,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 대상 기관: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실명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출자금(기관별 최소 금액) 납입
    • 혜택: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총 1.4%만 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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