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0.
조경공사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건축물·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및 그 부속시설)은 20년, 부속설비·구축물은 10~15년 등 자산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중 선택해 적용합니다.
- 건축물·구축물은 법인세법 제23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정함
- 조경공사는 보통 ‘구축물’로 보아 20년(건축물) 또는 10~15년(부속설비) 등 적용
-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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