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각부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맞나요?
2025. 8. 10.
네,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가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상각률을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별도로 산정해 상각부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기존 감가상각에 포함하면 이중 공제가 발생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미상각잔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뒤 기준 상각률을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초과분은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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