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문화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하려면, (1) 사업 목적(고객·거래처 접대, 마케팅 등)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고, 회계에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이하이며, 실제 지출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4)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개인적 용도라면 경비 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