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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문화비를 공제가 아닌 경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0.

    개인사업자는 문화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하려면, (1) 사업 목적(고객·거래처 접대, 마케팅 등)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고, 회계에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이하이며, 실제 지출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4)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개인적 용도라면 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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