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감가상각자산 처분이익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0.

    복식부기의무자는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할 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합니다. 이는 토지·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뒤 처분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며, 2018년부터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했습니다.

    • 토지·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처분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부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1항 7호의2는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토지·건물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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