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에서 부부가 총 4채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공동으로 2채를 보유하면 해당이 되나요?

    2025. 8. 12.

    부부가 간주임대 대상이 되려면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형주택 제외). 따라서 4채가 아니라 3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공동으로 2채만 보유한 경우는 간주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 (부부 합산 주택 수) 및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3채 이상(소형주택 제외) 필요
    •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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