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으면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2.
월세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 시 과세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과세 대상이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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